2015-01-12 서비스타임즈

조회 수 1871 추천 수 0 2015.01.13 12:28:50

국회일정에 밀린 '정보보호산업진흥법'..2월도 불안


최근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사건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문서 유출사건 등 국내외에서 보안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다시 주목받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 법은 영세하고 낙후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을 정부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정보보안(물리보안 제외) 시장은 223개 기업·1조6167억원 규모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IT 강국’에는 맞지 않는 초라한규모이다.

법안은 우수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과 기업에 대한 수출·세제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정보보호 실적을 반영하는 내용도 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7월 발의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일정 때문에 12월에야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다”며 “다음달 공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심의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위원들도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정보보안 업계도 찬성입장이라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평가이다.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정보보호를 위해 다른 어느 법보다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주덕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실장도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부문에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5년간 총 275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다만 향후 국회일정 역시 법안 논의에 유리하지 않다. 여야가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두고 당 차원에서 충돌할 수 있고, 미방위 내에서도 700MHz 주파수 배분문제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현안이 많아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제대로 논의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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