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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강석호 의원등 10명 발의)되어 6월 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 건축서비스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9월 1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큰 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공감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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